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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2022. 2.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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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활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관리 의무를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산안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이 위험성 평가는 그대로 이행하되, 중대재해 처벌법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
- 위험성평가 규정, 내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 위험성 등급추정결과 “상”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위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전산, 등록
- 비정형작업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2. 위험성 평가 이행방안 규정화

회사 내부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 안에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녹여두는 것은 회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는 서류 증거로 아주 유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위험성 평가 규정이나 신설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 위험성 평가 규정 예시
xx조. 유해, 위험요인 관리체계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으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병가 방법, 평가대상,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이를 발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전담조직에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이를 취합, 분석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험성 평가의 시행주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의 시행주기는 연 1회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 관리 의무에 따른 점검 주기는 반기 1회 즉, 연 2회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연 1회 하던 위험성 평가를 연 2회로 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잘 보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며,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 Q22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2.01.1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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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배포 등록일 2022-01-18  조회 820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

www.moel.go.kr

220118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별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8.39MB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정 초기에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횟수를 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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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과 시행령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아무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개판이라 구조화, 간략화가 잘 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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