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체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랑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요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1) 까다로운 인력 조건 여기에서 기술인력이란 그 건축물 등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