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퇴사자가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급여 계산 : 월급 계산 기준 중도퇴사인 경우 일할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 보통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그 직원의 퇴사는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퇴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미리 상실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미리 미래의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