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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2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by 건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1. 내 월급 지키기 강의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현실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한동안 탈잉에서 “ 내 월급 지키기 원데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수강생 분들이 오셨고, 본인이 처한 야근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포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을 드릴 여지가 제일 없는 경우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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