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