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거주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or 1개월(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인 경우)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기본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 2022년 2월 24일 관련 행정해석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