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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

국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개월 이상일 때 적용된다

1. 국외 거주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or 1개월(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인 경우)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기본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 2022년 2월 24일 관련 행정해석이 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by 럇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퇴사자가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급여 계산 : 월급 계산 기준 중도퇴사인 경우 일할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 보통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그 직원의 퇴사는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퇴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미리 상실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미리 미래의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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