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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by 럇

2021. 11.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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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 180일은 단순 달력상 날짜가 아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달력상 날짜를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속일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입사일부터 달력상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조금 달라서 그 중에서 유급인 날만 포함이 된다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 만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 주 5일제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월요일~금요일이겠죠.


주휴일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연차 사용일 :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역시 포함됩니다.


공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포함됩니다.
                (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 휴무일 : 보통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월요일~금요일 5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모두 충족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은 1일이기 때문에 남는 하루는 무급 휴무일(원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쉬기로 정한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무급휴일 : 법에 정해진 휴일 이외에 별도로 무급 휴일이 주어지는 경우는 역시 무급일이기 때문에 불포함입니다. (무급 병가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 : 무단결근과 같이 무급이 되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7~8개월은 회사를 다녀야 최소기준인 180일이 충족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무단결근이나 무급병가를 쓰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일반적인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달력상 토요일을 빼고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면 되며, 올해(21년) 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라는 회사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도 빼고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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