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았다면서 무료로 수업을 해 준다는 업체들이 담당자 내선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느냐며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방식이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생기는 일인데요.
게다가 업체에 따라서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사무직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기꾼 업체라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무직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까?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 규정에서 조금 의외의 부분에 규정되어 있어서 처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보는 사람들은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고 그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을 보면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 안전보건교육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0조에 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 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조 어디에도 사무직만 있는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걸려 온 업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면서 '정말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3장이 아니라 1장. 총칙에서 찾아야 합니다.
1장. 총칙을 보면 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2조 단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 2조 적용범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와 별표 1을 따라가 보면 드디어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3장. 안전보건교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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