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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판례(삼성SDI 통상임금) 최종정리 by 럇

2021. 11.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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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 ~ 1994. 3 :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기본급 20% 상당액을 고정적으로)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1994. 4 ~ : ‘자기계발비’로 명칭 변경 (조기출퇴근제 도입 시점, 명칭만 변경하고 계속 지급)

- 2005. 3 ~ : ‘시간외수당’으로 명칭 환원, (노동부 근로감독 지적에 따라 잔업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화)

- 2006. 3 ~ :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명칭 보완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대법원 판결] 법상 원칙과 달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왔고 명칭 변경 및 일할 계산 등의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제도의 실질(과거 연혁, 지급실태, 산정방식 등)을 보면 초과근로의 대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고, 또한 명칭 변경이나 일할 계산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 해당 수당이 초과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그 결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

[시사점] 이번 판결을 통하여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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