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채용과 면접 업무를 진행해 온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개정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
(1)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절차법 4조)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 수집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절차법 8조)
- 채용 공고 시 전체 일정을 알리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시마다 고지
(3)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7조)
-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 채용에 있어 특정 성별 요구 금지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금지
2. 응시/접수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 (채용절차법 7조)
-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 통보
(2)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 4조)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사진부착 허용 : 구직자 동일서 확인 필요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현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출신학교 허용
* 혼인여부, 재산(유〮무형) 금지 정도 : 직무와 무관한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금지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3)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채용절차법 13조)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 제출 요구 권고
3. 채용과정 및 확정
(1)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절차법 10조)
- 채용 확정 시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합격/불합격 여부 고지
- 불합격자에게는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지
(2)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법 11조)
- 불합격자가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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