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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잊지 마세요 by 럇

2021. 11. 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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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잊지말고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하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는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죠.

 

그럼 이 선지급하는 체당금 금액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수총액의 6/1000)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이란?

과거 퇴직연금 제도가 있기 전에는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금(퇴충)이라는 것을 통해 매달 퇴직금 발생분을 비용으로 쌓아두도록 했지만 회사 내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회계적으로 비용이라고 잡혀있을 뿐 실제로는 퇴직급여충당금 금액만큼의 돈이 회사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전액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적어도 적립비율만큼은 퇴직연금을 통해 그 지급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그만큼 체당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체당금이 생길 여지가 적어지니 그만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필요한 재원도 줄어들게 되니 회사가 내야 할 임금채권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설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예로 들었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경우 경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방법

요즘은 어지간한 것은 다 인터넷으로 되는 세상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증빙으로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미리 퇴직연금사에게 요청해서 받아둡니다.

특히, 최근 3년 치까지 소급해서 경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3년 치 가입증명서를 받아둡시다.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kcomwel.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 경감신청을 누르면 작성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한 후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정산이 매년 4월이기 때문에 3월 말 이전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총 4개년치를 소급받는 효과가 있으니, 연초에 꼭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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