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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이 단계는 DO 단계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한 안전보건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CHECK 단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딱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등에서 모니터링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분기 1회 이상은 진행할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계 의견입니다.
2. 이행점검
이행점검은 위 1번의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외에 안전보건을 전담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PLAN 과 DO 단계 이행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체 조사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담부서 또는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행점검은 스케일이 큰 작업이므로 반기 1회 정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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