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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DO 전략

2023. 3.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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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DO 전략

1. 수립된 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o 전략은 앞선 Plan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2.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 위험성 평가는 안전작업허가제와 연계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작업, 중량물 작업, 전기 작업, 화기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 또는 기구의 유지, 보수 작업이 허가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선 세부계획 예시에도 나와 있 것처럼 Lock Out, Tag Out (정비 등의 작업 시 잠금 및 표시 부착) 제도를 도입하거나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규 준수 활동

법규 준수 활동은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각 부서별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사전적인 절차였다면, 이 부분은 실무 수행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 법규 준수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이 단계에서는 방침과 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앞서 시행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 개선내용, 잔여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을 공유하고,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또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이 단계는 크게 절차서 마련과 비상 시나리오(교육 및 훈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절차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비상대응 절차서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 정의

4) 책임과 권한

5) 비상 시 대비
 - 교육 및 훈련
 - 방재 설비 및 시설의 점검

6) 비상 시 대응
- 작업의 중지(종사자, 사업주)
-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호치
- 사고 발생보고
- 사고 조사
- 재해 재발방지 대책

7) 이행점검

 

6.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관리도 비상대응과 마찬가지로 절차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리 및 내역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 정의

4) 책임과 권한

5) 도급 등 사업의 검토

6) 입찰
 - 안전수준평가 기준 제시

7) 도급 등의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계약서 상 안전보건 조건 명시

8) 도급 등의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촐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험성 평가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 안전보건정보제공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등

9) 정기 평가

10) 이행 점검

 

※ LOTO (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LOTO란 Lock Out, Tag Out의 약자로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작업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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