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등 이미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둔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스템의 활동 및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운영하면 됩니다.
(1)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 위험성 평가, 2) 법규 등 검토, 3) 목표 설정, 4) 추진계획 수립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뼈대를 잡게 됩니다.
(2) 지원
지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1) 자원, 2) 역량 및 적격성, 3) 인식,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5) 문서화, 6) 문서관리, 7) 기록과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재로서는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서화와 관련된 부분을 미리 챙겨 역량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1) 운영계획에 따른 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2) 비상시 대비 및 대응을 포함합니다.
(4) 점검
점검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따른 계획 실행의 결과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2) 내부 심사, 3) 경영자 검토의 과정을 거쳐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5) 개선
개선 단계는 이러한 실행과 점검의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 개선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후에는 이 개선 결과를 기준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 시스템 미구축 사업장의 경우
(1) 조직
1) 내부 조직
-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전담조직) 설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 인센티브, 평가기준 등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성과지표(KPI) 연계
2) 협업 조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기존 제도 최대한 활용
-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2) 예산
- 안전보건예산 편성 지침 마련 : 항목, 관리 방법 등
- 항목 구분 및 연도별 비교 : 역량강화비용,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시설,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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