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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체크포인트 최종정리 by 건오

2021. 12.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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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체크포인트 최종정리 by 건오
결국 증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류 기록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기존에 하고 있던 산안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증거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엄청난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 중대재해법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목차]

1. 경영방침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전문인력 배치
4. 예산
5.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6. 종사자 의견 청취
7. 급박 위험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8. 도급, 용역, 위탁 역량 평가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첫 단계는 바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경영방침 및 수립지침에 안전보건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목표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환경안전팀의 주관으로 안전사고예방, 무재해 사업장 등 목표를 세우고 회사에 게시하거나 출근길에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면 이 단계는 해소가 됩니다.

특히 단기 및 중장기 안전보건 관련 사항 그리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평가 체계까지 만들어 둔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혹시 가능하다면 종사자와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ex) 안전보건경영회의)를 거치고 사업장 내 게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요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이를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불이행 사항을 보고받아 인지하게 된 이상,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의무와 유사한 수준의 이행의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행 조치 후 보고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를 좀 더 나누어보면 단순 불이행인 경우 지시, 점검으로서 그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불이행 원인이 인력, 예산 부족인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인력과 예산의 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보완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전문인력 배치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대형병원과 연계하여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행을 맡기더라도 회사 내부에 전담인력을 명확히 지정하고 예산 부여 및 업무시간 보장을 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담인력을 지정한 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인사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평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체계 마련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항목을 별도로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기존 예산 계획 곳곳에 이러한 안전보건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주는 관리비 또는 용역 수수료 중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위탁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비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비용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비품 또는 장비 구매비 안에는 안전모, 경광등 같이 안전보건장비 구입비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존 예산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을 따로 뽑아 분리해서 별도의 예산통제항목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예산에서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증감 사유를 분석하고 있었겠지만,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이 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하는 절차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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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이 의무는 사업 특성에 맞는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요인별 대응 및 통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부분은 바로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미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법상 의무가 연 1회였기에 1년에 한 번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험성 평가를 연 2회로 늘리고,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또한 그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대표이사가 확인했다는 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6. 종사자 의견 청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종사자는 우리 회사 소속의 근로자 뿐 아니라 파견, 도급, 위탁과 같이 우리 사업장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의견 청취 체계 및 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 평가 절차 마련하면 되는데, 5번의 위험성 평가처럼 이 의견 청취는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를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추가로 도급, 위탁 업체가 있는 경우 주로 기존에 운영하던 공생협의회 같이 이러한 도급, 위탁업체와의 대화창구를 종사자 의견 청취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사내 온라인 시스템 또는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연 2회 의견 점검 및 조치사항 정리하여 대표이사 결과 보고 후 서명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7. 급박 위험 및 재해발생 시 대응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중대재해 발생 급박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가 있어야 하고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반기 1회 이상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데, 단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확인과 점검에 대한 증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연 2회 정도 재해 예방 훈련을 시행하고 사진과 증빙을 남겨두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안전보건 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는 회사를 위해 예시를 남겨 봅니다.

 

예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령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망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 보존 및 조사 대비 → 유족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8.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평가하고 비용 및 기간 산정을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결국 역량 평가는 평가 대상과 기준을 명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증거 싸움이 될 테니까요.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방식 및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주로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업체에 대한 질의서 형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기준에는  산안법상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참여 등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샘플이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인데요. 업체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질의서를 받고 그에 대한 평가 후 업체 선정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혹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진단표 파일도 올려둡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hwp
0.09MB

 

(2)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 평가

이 부분은 결국 수익률 확보를 위해 비용과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날림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급 등 비용 산정 시 충분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시간을 따져 반영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도급 등 대상 업체에서 비용, 수행 시간에 관한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그 과정을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항목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안전관리비용으로 자료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항목인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보호장구 확보 위한 금액 등 각각의 계산 내역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2022. 1.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률에 대한 가닥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엄청난 수위의 처벌이 주어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 어떻게는 그 대응방안을 뼈대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크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체크포인트 전자책을 오픈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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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차원에서 다양한 루트로 확인한 많은 자료와 정보 중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따로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의무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요소(체크포인트)와 예시, 서식을 담아보았습니다. 아직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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