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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시점과 해결방법 by 건오

2021. 12.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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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시점과 해결방법 by 건오
직영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면 3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

 

1. 중대재해법 적용시점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022년 1월 27일 적용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2024년 1월 27일 적용

 

2.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1) 직접 고용 근로자 : 포함
 (2) 파견 근로자 : 포함
 (3)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 : 불포함

 

3.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2022년 1월 27일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 : 그날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2) 2022년 1월 27일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 된 경우 : 그 날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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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방법 : 회사의 대응

결국 이번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회사들은 ‘회사 쪼개기’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방지, 법인세 절감 등을 위해 소위 말하는 ‘소사장제’로 회사를 쪼개 하청업체(하도급 업체)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불법파견 이슈가 생길 위험이 크지만 여러 노무법인에서 이 불법파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망을 피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운영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회사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50인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달라지며, 500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발생한 이상, 결국 “대규모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하지 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회사를 쪼개고, 어지간한 업무 영역은 죄다 도급이나 위탁을 맡겨야만 온갖 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이번 중대재해법도 결국 회사의 규모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리스크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 회사,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로 볼 것이냐, 이 도급 또는 위탁관계가 형식만 그것이고 실제는 하나의 회사 또는 파견에 해당할 것이냐는 증거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중대재해법의 적용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몇몇 의무사항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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