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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총연봉만 알려줄까? by 건오

2021. 12. 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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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총연봉만 알려줄까? by 건오
회사는 왜 총연봉만 알려줄까? by 건오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이슈 때문이다.

 

처음 회사생활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회사의 채용공고나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신입사원 초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초봉 즉,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막상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를 쓰거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1년 총액을 의미하고, 1년은 12개월이니 내심 이 연봉을 12분의 1을 하면 내 한달 세전 월급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달에 받는 급여가 좀 적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에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를 급여 체계에 넣어두는 경우 실제 내가 받는 평달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내 연봉의 13분의 1 또는 1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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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회사는 늘 총연봉만 부분적으로 공개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상임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회사가 남용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매번 이러한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고, 또 회사가 신의칙을 주장하여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급여 체계의 기형적인 구조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통상임금과 언제 퇴사해야 내 연봉 손해를 안보고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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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연봉은 높아 보이게 하면서도 통상임금의 부담은 피하기 위해서 평달 월급여와 명절상여를 나누고, 이 명절상여에는 재직자 기준과 근무일 기준을 넣어 평달 월급여만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서 빼버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1. 연봉을 반올림 또는 올림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세부 금액까지 공개하면 조금 모자라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2. 업적급이나 성과급 등 변동성이 있는 금액이 있어서
3. 회사의 급여체계는 대외비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 및 임원들이 많아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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