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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급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건오

2021. 12. 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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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급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건오
업적급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건오

 

업적급 중 최저기준(최하등급일 때 받는 업적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선 글에서 회사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평달 월급여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 등) 성과급(인센티브)
기본급
업적급
식대
각종 고정수당(자격, 직책, 근속수당 등)
설상여
추석상여
경영성과급(PS)
개인/부서 성과 보상(PI)

 

이번에는 이 중에서 업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연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업적연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2021년 6월에 나온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의 업적연봉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7다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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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월 기본급의 700%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은 100%, B등급은 75%, C등급은 50%, D등급은 25%, E등급은 0%를 인상분으로 업적연봉(업적금)이라는 형태로 매월 급여에 12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에도 차등을 두고, 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잔머리였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기본급의 700%는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이 최소기준인 기본급 70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지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알기 쉽게 기본적으로 기본급의 700%를 주고 등급별로 100% ~ 0% 로 구성해 두었지만, 어떤 회사들은 ABCDE 또는 SABCD 다섯 등급에 대해서 150%~50% 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간 등급인 B 또는 C등급을 100%로 놓고 그 이상 등급이면 120%. 150% 좀 더 주고, 그 이하 등급이면 70%. 50% 깎아서 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최소한 최하등급인 E 또는 D를 받아도 수령할 수 있는 50%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이 업적연봉(업적급)에 대해서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적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직원들을 속이며 월급여 항목 중에서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그 고정수당까지만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업적급 자체를 통상임금에서 빼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업적연봉 또는 업적급이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업적급의 최소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통상임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야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위 수당들에 있어서 업적금의 최소기준 금액만큼 덜 받으신 게 됩니다. 이 말은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부 급여항목이 나와있는 급여명세서와 회사가 공지 또는 설명하는 업적연봉에 관한 자료를 미리미리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러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최근 3년 동안의 체불임금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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