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법에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회사는 무조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달랠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사유 종료 시 전일제 복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3. 지원요건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2)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3)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4) 초과근로 제한 4.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