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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용하세요 by 건오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법에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회사는 무조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달랠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사유 종료 시 전일제 복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3. 지원요건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2)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3)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4) 초과근로 제한 4. 지원내용..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떻게 신청할까요? by 건오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첨부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제출 단축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는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내고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걸로 봅니다. (4) 단축근무 내가 신청한 대로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사업주 마음대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단축기간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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