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