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이슈 4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모비스 사건

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위아 사건

앞선 글에서 사외 하청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외 하청 불법파견을 다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1공장과 2 공장이 있는데 1 공장은 사내하청이었고 2 공장은 사외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 하청이든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껍데기만 협력업체의 형태일 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 회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청-하청 구조가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21. 7..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판례가 말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특히 제조업에 있어 불법파견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건비 절감, 사업의 유연성, 위험의 외주화, 노동조합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회사를 쪼개거나 2차, 3차 하청업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회사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만 협력업체(외주, 도급)이지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굵직한 사건사고, 뉴스, 판례를 통해 이슈화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산업의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무도 근본적이고 엄격한 해결 또는 법적용을 하려..

사외하청과 불법파견

현재는 제조업을 떠나 이러한 불법파견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지만, 예전 제조업 인사팀에 있을 때는 항상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부 점검이 부담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23개의 소사업체로 분리해 두어서 남들은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1년에 최소 3~4번씩 대응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꼭 노동부 근로감독은 휴가철이나 연휴 직후에 나와서 저를 포함한 인사팀 당당자들이 휴가가 잘리고 휴가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불법파견의 주요 판단 법리 현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하나의 작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당해 근로자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