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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수사 대응 방안

1.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제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면 심지어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된 수사 주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급을 중심으로 안전, 법무, 노사, 홍보 등 관련 인력을 투입한 TF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에 대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 및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소통 창구로서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외적인 소통을 할 때는 추측성 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양하며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재해 처리 관련 리스크

1. 전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최종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등 각종 공식 자료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거나 본사와 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환경안전 담당자를 두고 본사에 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구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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