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17

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말하는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문구는 거창하게 해 두었지만 결국 기존의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를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가 젊을 때도 더 싸게 늙어서도 더 싸게 근로자를 부려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공약 내용으로는 나름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금체계 개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이딴 공약, 이딴 제도 없어도 이미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켜주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직무급제? 성과형 임금체계? 다 개소리입니다. 직무급제는 “네가 하는 일에 따라서 돈을 줄 건데 조금씩 조금씩 일이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차피 큰 틀에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말하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직접 투표 선출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대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 위원이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미 근참법에 근로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직접 투표 선출을 도입한다는 거냐, 저 놈은 아는 게 없다. 멍청하다. 뽑으면 나라 망칠 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판하는 측에서 하는 말은 사실 절반의 사실입니다. ..

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말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생의 노사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기존 친노동적인 기조에서 나온 상생과는 다른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마 공공부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 편 감싸기를 해 온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구성과 목적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략에 ..

윤석열 당선과 과장급 이상의 공짜 야근

관리자급은 쉬지도 못하고 공짜 야근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주 52시간제가 명문화 되면서 한참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임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함께 해야 하는 임원 수행기사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방법을 검토한 회사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임원 수행기사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사팀은 아마 모두 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노동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법률상 요건만 갖춘다면 임원 수행기사에 대해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아예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신청 요건과 신청 양식을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상되는 재량근로 대상의 확대

1. "재량근로"라는 괴생명체 재량근로란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애초에 회사(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가'입니다. 그만큼 근로라는 개념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 지시는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재량근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결과물만 잘 가져와라."와 비슷한 ..

윤석열 정권에서 예상되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의 확대

특별 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특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합의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을 근로하고도 추가로 더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52시간제로 인해 아무리 돈을 더 주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회사(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봤을 때 그럴 만하다는 특수한 사정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거 다 떠나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말 자체가 들..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1. 윤석열 당선인의 주 52시간제 개선 의지 이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직후인 어제 오전에 나오는 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개선 의지’가 타이틀인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56020 尹 당선인,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개선 의지…中企정책 기조 변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주요 n.news.naver.com 따라서 이번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일 것입니다. 다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