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량근로"라는 괴생명체
재량근로란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애초에 회사(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가'입니다. 그만큼 근로라는 개념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 지시는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재량근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결과물만 잘 가져와라."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2.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재량근로
관점에 따라서는 '일반 직장인들도 결과 중심주의이고 업무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모든 회사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사용자는 재량근로라는 명목 하에 근로시간제한을 잠탈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업무 성질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 중에서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재량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된 적용 대상은 신제품의 개발이나 기초과학 연구, IT 설계 쪽, 신문, 방송 영역, 디자인 같은 특정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3. 노동 규제 완화의 방향성
아마도 노동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재량근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범위 확대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 및 노동부 고시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야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언제는 근로기준법 다 지켜 가면서 사업하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온갖 편법과 잔머리와 불법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을 입맛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제약은 허울 좋은 껍데기만 되는 것이고 무제한 공짜 근로시간이라는 알맹이만 골라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 고시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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