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급은 쉬지도 못하고 공짜 야근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주 52시간제가 명문화 되면서 한참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임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함께 해야 하는 임원 수행기사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방법을 검토한 회사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임원 수행기사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사팀은 아마 모두 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노동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법률상 요건만 갖춘다면 임원 수행기사에 대해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아예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신청 요건과 신청 양식을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 업무, 감독 업무, 기밀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시간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임원 수행기사로 대표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단계가 있지만 관리, 감독, 기밀 업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이 적용 제외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평일이고 휴일이고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아도 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도 전혀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OT수당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다 부숴 버리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예전 직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약 2천만원을 달라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 때, 안산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 직장 인사팀장에게 “인사팀 직원이니까 관리 업무자로 볼 수 있으니 이 규정을 주장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고 팁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 준 사람은 같이 그 근로감독관을 만나러 갔던 인사팀 사수였고, 정말 근로감독관들이 아예 회사랑 붙어먹고 근로자를 엿먹이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된 관리, 감독,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회사에서 시니어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뿌릴 가눙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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