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당선인의 주 52시간제 개선 의지
이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직후인 어제 오전에 나오는 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개선 의지’가 타이틀인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56020
따라서 이번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일 것입니다. 다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직 국회는 민주당 180석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방법보다는 행정부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노동부 행정지침 및 가이드 등을 통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예상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방안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 현행 1~3개월을 1년 이내로 확대
-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제 도입 :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OT 총량규제 방식)
- 정규직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는 신청권 부여, 유연근무제 적극 도입
- 연장근로 특례 확대 :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연장근로 특례업종 또는 특별 연장근로 대상에 포함
- 전문직 및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위와 같은 방안들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그 정산 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역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특례 확대나 전문직, 고액 연봉자의 근로시간 제외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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