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직접 투표 선출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대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 위원이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미 근참법에 근로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직접 투표 선출을 도입한다는 거냐, 저 놈은 아는 게 없다. 멍청하다. 뽑으면 나라 망칠 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판하는 측에서 하는 말은 사실 절반의 사실입니다. 돌려 말하면 절반의 거짓말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일단 그 노조 대표자는 투표와 상관없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 위원들도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설사 그 노조 내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니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 힘 또는 윤석열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공약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내용은 앞서 말한 근로자의 직접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 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 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공동노사협의회
대기업 집단과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회는 사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내용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상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라는 회사 간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원청의 사용자와 노사협의회를 하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근참법의 개정보다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름 친노동적인 방향이므로 민주당 180석이 딱히 법 개정에 반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워낙 형식적이고 계륵 같은 물건이라서 기껏해야 노동부 근로감독할 때 지적사항 먹거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 정책을 통해 공동 노사협의회를 유도하고 대기업에 근로감독 나갈 때 마다 공동노사협의회 왜 안 하냐고 압박하면 어차피 회사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가려고 할까 싶긴 합니다.
3.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정착
포인트는 공공부문이라고 박아 두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논란이 많은 제도이니 “하더라도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사기업까지 확대는 안 할게”라는 의미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임기 말이 다가온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면서 마지막까지 재앙을 펼치는 제도가 노동이사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조합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 노동조합조차도 온갖 정치적 이념과 내부 정치질과 이해득실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는커녕 쓰레기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현실인데 경영에 간섭한다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의 순기능도 분명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이 되어 버렸고 아직은 민주당 180석이 남아 있으니 사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은 막아주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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