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선택형 정규직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측의 공약 중에는 노동 시장 유연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선택형 일자리 :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자기 계발 기회 제공
-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 야근, 회식 등의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육아 등 가족과의 시간 확보
-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선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로유형 보급
사실 시간선택제에 관한 부분은 일부 영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 이전 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 기간 동안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잠시 전환했다가 사유가 끝나면 다시 전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청구사유, 단축 범위 by 건오
국민의 힘과 윤석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간선택제 전환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선택형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 폭이 넓어진다면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도 좀 더 가능해질 것입니다.
2. 현실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하지만 제가 편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딱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회사와 근로자 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제도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애매하게 시간제 근로자가 생기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며, 새로 사람을 뽑아 그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은 인건비 측면과 추후 그 직원의 전일제 복귀 때 처리방안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결국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고스란히 동료 직원의 부담으로 떠넘겨집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물론 사정에 의해 시간제를 택했다고는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세상에서 신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들 그렇게 내 월급 깎아가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고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은 그저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비수기에 시간제 전환을 강요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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