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리와 한국전력공사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행료 수납원과 관련된 한국 도로공사 판례입니다. 물론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바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수납 업무에 관해 기존 협력업체를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 채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 가합 13205, 21701(병합)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 자회사 전환 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총 6,700여 명 중 약 5,000명이 피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 자회사에 고용된 사실, 이에 따라 고용의제 원고들 중 자회사 전환 원고들은 2019. 7. 1 경부터 피고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략)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의제 원고들 중 자회사 전환 원고들은 자의로 피고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 자회사로 전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피고 자회사 전환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고용의제 원고들 중 자회사전환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위 원고들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회사 전환 동의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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