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있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소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살은 공식적인 해설서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 중대재해라고 보기에도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좀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과로사’입니다. 사실상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로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 과로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