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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4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기준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광고 또는 상품에 표시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적인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뉴스 보도, 비평, 논픽션 작품, 소설, 대본, 영화 등에서 정보전달이나 생각의 표현을 위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격 주체와 관련 없는 작품에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뉴스에서 그 뉴스의 일부가 아니라 모델의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이용된다면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전기를 발간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며, 다만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미국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다..

퍼블리시티권은 양도나 상속할 수 있을까?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권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절차나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 퍼블리시티권 양도의 문제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서 권리로 인정된다고 할 때, 양도와 관련하여 우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존재하는데 적법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대체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으..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법률적 이론

사실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법이 없는데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인정해서 재산적 손해배상과 양도,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인격권설 이 학설은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재산적 차원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이 재산적 이익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파생 학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성은 부정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견해는 인격의 재산적 부분을 ..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1.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은 그 얼굴 또는 이름 만으로도 재산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대중에 공개된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 또는 도용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 또는 성명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는 인정되어 왔지만, 재산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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