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광고 또는 상품에 표시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적인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뉴스 보도, 비평, 논픽션 작품, 소설, 대본, 영화 등에서 정보전달이나 생각의 표현을 위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격 주체와 관련 없는 작품에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뉴스에서 그 뉴스의 일부가 아니라 모델의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이용된다면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전기를 발간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며, 다만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미국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형성 기준 :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여 변경을 가할수록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 지배적 이용 기준 :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는 측면이 지배적인 경우 침해에 가까워지며,
논평이나 의사전달일 경우 침해에서 멀어진다.
- 관련성 이론 : 관련 없는 작품에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2012년 주간지에 1970년대 인기 그룹 핑크레이디의 안무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하면서 핑크레이디 멤버들의 수영복 사진을 포함한 14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법원은 오로지(전적으로)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미국의 지배적 이용 기준과 유사한 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보충의견이기는 하나 오로지(전적으로, 오직)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배적 이용 기준에 가까운 논지로 보입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1)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결정
유명 야구선수(투 머치 토커)의 성명,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장과정과 활약상에 대한 기사 등을 엮은 서적을 출판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선수의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 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서적에 부록으로 제공하는 대형 사진이 게재된 브로마이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서울 중앙법원 2017.8.14. 2017카합81063 결정
이 사건은 언론사와 언론인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특정 언론인을 촬영하여 삽입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물권 법정주의를 이유로 부정하였으며,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영리성이 강하지 않고,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 사이의 형량을 통해 초상권 침해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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