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계륵 같은 제도가 바로 조합비 일괄공제입니다. 회사 측에서 노조원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공제하듯 조합비를 일괄로 떼서 노조에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노동조합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지는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껄끄럽고 특히나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자기 사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껄끄럽죠. 그런 껄끄러운 문제를 조합비 일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부담을 회사에 넘기고 노동조합은 편의만을 챙기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노동조합이 직접 각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또 그러면 꼭 안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귀찮게 하면 노동조합이 뭐 하는 일 있다고 자꾸 돈 타령이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노동조합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이왕이면 안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해서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 규정의 범위가 서로 달라서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단체협약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가뜩이나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 조합비 일괄공제인데 노사 협의로 가입 불가로 해 둔 인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조합비를 공제해서 노조 배를 불려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규약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적법한 조합원이 되고, 따라서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6.24
[질의]
○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한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만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가입대상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A1 및 A2 직원
단체협약 제21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 및 조합 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 등을 일괄 징수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 노동조합 규약
규약 제4조(자격과 범위) 본 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회시]
○ 조합비 일괄골제(check-off)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 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조합비 일괄공제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노조 규약에 관한 규정 존재 또는 개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다르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약정한 조항이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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