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권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절차나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 퍼블리시티권 양도의 문제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서 권리로 인정된다고 할 때, 양도와 관련하여 우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존재하는데 적법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대체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2중 양도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관행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기획사가 가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획사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인격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상속의 문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인 권리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것은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도 발생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사실상 신분의 세습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쪽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사망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고인이 된 유명인들의 사후 권리가 문제 되기 시작하면서, 각 주의 법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30여 개 주가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며 2개의 주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100년, 75년,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등 각양각색인 상황입니다.
'내 월급 지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규약 vs 단체협약 노조 가입자격이 다른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0) | 2022.03.02 |
---|---|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기준 (2) | 2022.02.28 |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법률적 이론 (0) | 2022.02.26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 (0) | 2022.02.25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재해 처리 관련 리스크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