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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3

중대재해처벌법 협력업체 안전보건의무 이행방안

1. 협력업체 관리 이행방안 내용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협력업체 관리(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 정량화된 확인이 가능한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만들고 도급 등 비용 산정 시 충분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상 업체로부터 비용이나 수행 시간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후에는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점검은 모두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점검 과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협력업체 관리 체크포인트

회사 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범위가 협력업체(도급, 용역, 위탁 등)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장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언론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로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측면과 유연성 외에도 분명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기존의 협력업체 체계를 이제와서 한 번에 바꾸기도 쉽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외에도 협력업체 사용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일단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이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안..

중대재해처벌법상 협력업체(도급, 위탁, 용역 등) 주의사항 by 건오

1. 입찰 및 계약 단계 (1) 안전보건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법상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 주어야 하므로 안전인력의 인건비, 장비, 보호구, 안전표지 등 항목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부서 또는 구매부서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입찰제를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관리비용도 보통 전체 도급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도급비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률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조선업, 건설업)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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