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관리 이행방안 내용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협력업체 관리(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 정량화된 확인이 가능한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만들고 도급 등 비용 산정 시 충분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상 업체로부터 비용이나 수행 시간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후에는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점검은 모두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점검 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