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관리 이행방안 내용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협력업체 관리(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 정량화된 확인이 가능한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만들고 도급 등 비용 산정 시 충분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상 업체로부터 비용이나 수행 시간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후에는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점검은 모두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점검 과정 및 결과 뿐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서화하여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협력업체 계약 주의사항
이미 기존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장 그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계약 갱신이나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수행 능력 및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갱신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시 안전보건 평가항목 추가, 기존에 미약하게라도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면 가급적 평가 비중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평가 항목에 환경안전분야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여력이 된다면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협력업체 관리 규정화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예시
제△△조(적격 수급인)
① 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과 절차에는 작업 결과물의 품질 및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의 규모 및 특성, 현자 ㅇ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및 예산과 그 산출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전담조직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준과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이행 여부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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