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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범위가 협력업체(도급, 용역, 위탁 등)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장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언론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로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측면과 유연성 외에도 분명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기존의 협력업체 체계를 이제와서 한 번에 바꾸기도 쉽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외에도 협력업체 사용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일단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이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가 도급,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검하는지
- 안전보건 활동 우수협력업체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지
- 하도급 계약서에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보전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추가 비용 요구, 공기연장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 협력업체에게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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