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 인력 평가 기준 설계
안전보건관리 인력에 관해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각 업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무법인과 법무법인들은 배점표를 통한 평가등급 기준을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요소로 하여 각 평가 요소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평가등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 예시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배점 10점
▷ 평가등급 판정 기준
1. 평가 내용(착안점)
1)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 사업장, 작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2. 평가등급 판정기준
- 10점 : 산업재해 원인 분석이 체계적(물적, 인적, 관리적 요인 등)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 작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책을 마련함
- 7점 :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이 상기 내용을 상당 부분 만족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5점: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함
2.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결과 활용
안전보건 관리 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은 위의 예시와 같은 배점제를 사용하거나 등급제 또는 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하건 그 결괏값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3.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의 문제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어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모두 대표이사로 동일 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평가상의 문제를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동일하더라도 일정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의무 이행에 대한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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