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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by 건오

2022. 2. 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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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by 건오

 

1.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야 원래 많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도 참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운영비 원조는 1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규정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9일 노조법 82조에 2항이 신설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벌불합치 판결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회사가 돈으로 노동조합을 매수해서 어용노조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금지되는 것이 되어 너무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주요 결정 요지
-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대상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상 조항 단서의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3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 따라서 대상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단,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3. 회사에게 너무나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하지만 이러한 헌법불합치와 그에 따라 신설된 2항의 판단요소도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최소한의 기금 기부나 최소한의 운영 사무실 제공이라는 보다 명확한 기준에서 오히려 다각도의 측면에서 과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엄청나게 키워 두었습니다.

결국 매번 뚜껑을 열어봐야 이러한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하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너무나 유리합니다. 노동조합은 보다 유리한 교섭을 위해 빵빵한 지원을 해 달라고 마음 편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더라도 초기 요구를 일단 높게 불렀기 때문에 협상의 폭이 넓어 집니다. 반대로 회사는 괜히 노동조합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가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을 지으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국 아예 예전처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 두었으면 애초에 법이 금지해서 그런 지원은 해 줄 수 없다고 맞설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그 제약을 풀어 버림으로써 노조의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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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 해달라고 한 건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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