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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인력 관련 의무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제4조 5호)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2)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그 안에 이 안전보건 인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화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관리해 왔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문서화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예시
제△△조 (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및 개선)
③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인력 관련 체크포인트
안전보건 인력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권한 및 예산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해당 권한 및 예산의 적절성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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