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애정이 있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데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설립되고 구성되는 노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별노조가 아닌 연합단체에는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고 기업별 노조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저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은 각 노총에 가입할 기업별 노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모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응?!)
여기서 2인 이상인 이유는 노동조합은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상 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은 2인 이니까요.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2명(혹은 그 이상)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고 나머지는 임원 또는 조합원으로 알아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이 행정관청이 뭐냐?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니까요.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행정구역상 어느정도 범위에 걸치느냐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는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 : 연합단체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예를들면, 한국노총과 같은 연합단체, 전국 특별시, 광역시에 흩어져 있는 KT 가 만약 KT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노조를 만든다면 노동부장관 즉, 노동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이건 지금 특별히 생각하는 예가 없네요.. 이 경우에는 결국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그 외 노동조합
- 딱히 다른 지역에 공장이나 지사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 또는 다른 공장, 지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 한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민원24시에서 해결해 줍니다..
민원 24시의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에 들어가시면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설립신고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쓰면 다음 단계로 안넘어가니까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입니다.
노조법 10조 이하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규정한 것인데, 사실 문제는 이러한 설립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위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신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 조문 조금 보고 인터넷 조금 검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명 더 뜻이 맞는 직장동료와 함께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회사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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