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지키기

노동조합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by 럇

2021. 11.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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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어도 되는 회사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데에는 분명 뛰어난 리더의 혁신적이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의 역할도 분명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공은 위쪽에서만 독차지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본인들은 스스로 했다고 여기고 내 공이라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최선책부터 플랜 B, C 등등 까지 유치원생이 봐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준 것은 당신입니다. 애초에 그걸 보고도 결정을 못 내릴 거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성과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회사는 언제나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들인 모든 이익을 전부 분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3% 오르고 인센티브로 기본급의 200%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익을 냈지만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당신이 들인 노력과 성과에 비해 미미합니다. 그런데 오너와 임원들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5%를 인상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갔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조금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상함과 거부감은 들지만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오너가 말도 안 되게 박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노조 설립의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언제까지나 잘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곡선이 완만해졌죠.

또는 회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이너스 손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입니다. 그다음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동결되고, 나아가 삭감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있던 복리후생은 점점 줄여나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오너와 임원들은 여전히 벤츠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닙니다. 회사 돈으로요. 
게다가 운전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역시 회사돈으로요.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될 때는 내가 결정했고 다 내 덕이라던 오너와 임원들이 안될 때는 당신 잘못이라며 책임을 지고 옷 벗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별 노조를 만들거나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른 구조를 언급해보죠.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그 회사 내에서만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라고 합니다.

산별노조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별노조는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단일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가입하는 곳입니다.

그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뭘까요? 이 둘은 연합단체입니다. 총연맹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산별노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금속 노련, 섬유 유통 노련 등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연합단체입니다. 노련이라는 말이 노동조합 연합, 연맹을 줄인 거니까요. 그래서 개별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합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산하 산별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불가)


이런 구조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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