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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 상호 결정 → 사업장 결정 → 자본금 결정 → 사업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 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 주금납입 → 발기인 총회 → 등록세 납부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 소요시간 : 접수 후 1~2주 정도 소요
1. 발기인 구성
-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1주 이상을 필수로 인수
2. 정관 작성
-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통해 동일, 유사 상호를 피해 한글 표기 상호 결정
- 발기인은 전원 기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정관 작성
3.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하에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결정
-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인수 진행
4. 주금 납입
- 발기인이 인수한 후 남은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하고 청약과 배정을 진행
- 발기인이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 다음 주주 인적사항, 인수주식수 등이 담긴 주주명부 작성
5. 발기인 총회
- 발기인은 법인 본점 위치를 정하고 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개최 후 의사록을 작성해 이사, 감사의 날인을 받아 공증
6. 등록세 납부
- 법인 본점 소재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 이때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7. 사업자 등록
- 등기 신청서 1부와 구비 서류를 들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 진행
※ 법인설립 등기 완료된 이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8. 등기 신청
- 발기인 총회 종료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필요 서류(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 등)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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