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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 by 건오

2022. 1. 2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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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 by 건오

 

1. 발기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 발기 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
- 모집 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사람이 모집하는 방식

 

2. 사업장 결정

- 법인 대표 등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 수정

 

3. 자본금 결정

-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
-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 3~4개월 유지비용 수준
- 통장잔고 증명원 유효기간은 15일이며, 발급 후 24시간 동안 인출이 금지되며 그 이후 법인을   위해 사용 가능

 

 

4.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식 하나의 가격. 액면가. 일반적으로 100원~5,000원으로 정한다.
-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을 의미. 실무상 1백만 주~1천만 주로 정한다.

 

※ 주의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 총수가 동일하면 나중에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 이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발행할 주식 총수를 높여야 새로 주식 발행(증자) 가능

 

5. 사업목적 결정

- 법인은 글자 하나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등기소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영위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넣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


6. 법인 설립비용

- 법인 설립 공과금 : 교육세, 인지대

 

7. 조사 보고자

- 주식회사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 창립총회는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

 

- 자격
1) 공증인 /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2)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맡기면 수수료 150만 원 이상 소요
3)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조사 보고자를 맡은 임원은 사임할 수 있음 (사임 비용 약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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