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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1.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 인감도장
2. 임원
(1)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3통 : 주금납입 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신분증 : 납입 시
- 인감도장
(2) 이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3) 감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 주의사항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준비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소규모 회사 특례)
- 이사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하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발기설립 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공증용 인감증명서 불필요
- 발기설립 시, 주금납입 절차를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법인 정관 목차 요약]
1. 총칙
- 회사명, 사업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정보, 공고 방법 명시
2. 주식 및 주권
- 발생 주식 총수 및 내용과 수, 1주 금액, 주권 종류, 주금납입 지체 시 처분,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수수료 등
3. 주주총회
- 소집, 의장, 결의,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총회 의사록 안내
4. 임원과 이사회
- 이사, 감사의 수 및 선임, 임기, 회사 대표,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 및 결의, 보수와 퇴직금 등
5. 계산
- 영업연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이익금 처분, 이익배당 정보
6. 부칙
- 최소 영업연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시행일자 등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 발행 시 1주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 회사의 공고 방법
- 본점 소재지
- 발기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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