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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요소 및 설립 시 필요 서류 by 건오

2022. 1.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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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by 건오

 

[법인 구성요소]

1. 상호

-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

 

2. 자본금

- 100원부터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 단, 실무상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사업장

- 법인등기에는 주소만 제출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이 본인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함

- 무상임대차계약서도 가능함

 

4. 주주

- 1명 이상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

 

5. 임원

- 원칙 :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 소규모 회사 특례 : 이사 1명 이상, 감사 불필요
- 창립총회 조사보고자 : 공증인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6. 사업목적

- 정관에 명기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 가능

 

[필요 서류]

1. 법인 설립 신청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원칙 공증 /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 발생
- 부속서류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등
-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 또는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임원/주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 주주 명부
- 법인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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