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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요소]
1. 상호
-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
2. 자본금
- 100원부터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 단, 실무상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사업장
- 법인등기에는 주소만 제출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이 본인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함
- 무상임대차계약서도 가능함
4. 주주
- 1명 이상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
5. 임원
- 원칙 :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 소규모 회사 특례 : 이사 1명 이상, 감사 불필요
- 창립총회 조사보고자 : 공증인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6. 사업목적
- 정관에 명기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 가능
[필요 서류]
1. 법인 설립 신청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원칙 공증 /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 발생
- 부속서류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등
-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 또는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임원/주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 주주 명부
- 법인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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