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 위험요인 관련 체크포인트
- 우리 회사의 주요 유해, 위험요인이 무엇인가? (업종, 재해 사례 등)
-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반기 1회 이상의 이행상황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고위험작업에 대해 작업허가서, 조립도, 상세도 등 구체적인 안전작업 대책을 수립하여 전산등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 위험성 평가활동 작동성 제고를 위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가?
-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에 활용이 용이한 위험성 평가기준, 방법 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2차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 수립 및 그 과정, 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보고하고 있는가?
- 비정형작업에 대해 운전 정지, 작업 허가제 실시 등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가?
2. 적절한 기준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노동부 가이드라인, 법 해설서
-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 타사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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