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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5조)
(1)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업종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 건설 : 20억 원 이상
- 제조 : 50명 이상
- 서비스업, 농업 등 : 300명 이상
- 기타 : 100명 이상
(2) 주요 업무
- 산재예방계힉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 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 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2. 관리감독자 (16조)
(1)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2) 주요 업무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교육, 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개선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2조)
(1)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선임 의무 여부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 건설 : 20억 원 이상
- 제조 : 100명 이상
- 조선, 토사석 광업 등 : 50명 이상
(2) 주요 업무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의 작업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아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법률입니다. 그나마 사내 교육 업무를 보통 인사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산업안전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는 환경안전팀과 같은 전담 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별 영향이 없는 기업에서는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기업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심지어 그 적용 범위를 외주 인력까지 확대하면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던 기업들도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태그를 달고 있는 글들은 이렇게 제조업이 아니라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위해 정보를 정리하여 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글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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