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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

노동조합 규약 vs 단체협약 노조 가입자격이 다른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계륵 같은 제도가 바로 조합비 일괄공제입니다. 회사 측에서 노조원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공제하듯 조합비를 일괄로 떼서 노조에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노동조합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지는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껄끄럽고 특히나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자기 사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껄끄럽죠. 그런 껄끄러운 문제를 조합비 일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부담을 회사에 넘기고 노동조합은 편의만을 챙기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노동조합이 직접 각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또 그러면 꼭 안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by 건오

1.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야 원래 많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도 참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운영비 원조는 1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가 될 수 있다 by 건오

1. 노동조합이 해달라고 한 건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의 실태입니다. 2020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2018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2020년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81조 2항이 신설된 이후 나온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까? by 럇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앞선 글에 썼듯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 설립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할 서류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인 규약과 몇가지 정보일 뿐, 뭔가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인터넷 민원을 통해 이제는 훨씬 더 쉽게 설립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순교에 가까운 개척의 가시밭길이며, 한발 한발이 지뢰밭인 수라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이 기업이 당신을 최선을 다해 짓밟기 시작하거든요.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호환, 마마 가 아니라 노동부감사와 노동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하기 by 럇

회사에 애정이 있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데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설립되고 구성되는 노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별노조가 아닌 연합단체에는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고 기업별 노조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저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은 각 노총에 가입할 기업별 노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모여 행정관청에 설..

노동조합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by 럇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데에는 분명 뛰어난 리더의 혁신적이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의 역할도 분명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공은 위쪽에서만 독차지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본인들은 스스로 했다고 여기고 내 공이라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최선책부터 플랜 B, C 등등 까지 유치원생이 봐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준 것은 당신입니다. 애초에 그걸 보고도 결정을 못 내릴 거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성과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회사는 언제나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들인 모든 이익을 전부 분배할..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by 럇

지금은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복수노조 금지가 앞서 설명한 서양의 직종별, 산업별 노조에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점 입니다. 직종별, 산업별 노조는 해당 직종 또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애초에 장인 길드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었던 것처럼 해당 직종,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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