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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수사 대응 방안

1.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제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면 심지어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된 수사 주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급을 중심으로 안전, 법무, 노사, 홍보 등 관련 인력을 투입한 TF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에 대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 및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소통 창구로서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외적인 소통을 할 때는 추측성 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양하며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 수사 절차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에 반해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체계 구축 및 관리 상의 조치로 추상적 관리감독 의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판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안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

1. 수사 주체의 이원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의 주체는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경찰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구체적인 안건 보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초기 조사 단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초기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즉,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연결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재해 처리 관련 리스크

1. 전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최종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등 각종 공식 자료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거나 본사와 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환경안전 담당자를 두고 본사에 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구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사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정리 by 럇

1. 적용범위 (1) 5인 이상 (2) 도급, 용역, 위탁업체 소속에게도 적용 2. 적용시기 (1) 50인 이상 : 2022. 1. 27 (2) 50인 미만 : 2024. 1. 27 3. 주요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포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최종 의사결정권 여부로 판단)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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