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달력상 날짜를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속일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입사일부터 달력상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조금 달라서 그 중에서 유급인 날만 포함이 ..